2023년07월08일 28번
[민법]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,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.
-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.
-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.
-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.
(정답률: 12%)
문제 해설
정답이 '❹’인 이유는,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완성자가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, 그 이전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즉,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, 이전 소유자의 처분은 시효완성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
[해설작성자 : 심규민]
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,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, 등기까지 마쳐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4번이 틀린이유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·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,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4509 판결)
[해설작성자 : 짠맛]
[해설작성자 : 심규민]
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,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, 등기까지 마쳐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4번이 틀린이유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·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,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4509 판결)
[해설작성자 : 짠맛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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